출자

출자(出資)는 자본으로서 돈, 물건, 권리, 노무, 신용 등을 회사·조합·그 밖의 영리 법인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출자는 금전뿐 아니라 현물(동산·부동산·채권·유가증권·특허권 등), 신용, 노무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법적 개념

  • 민법에서는 조합의 설립·운영을 위한 자본으로서 금전·재산·노무·신용 등을 제공하는 것을 출자라 정의한다.
  • 상법에서는 출자를 기업 형태에 따라 구분한다.

기업 형태별 출자

기업 형태 출자 대상 및 특징
합명회사 사원이 목적 달성을 위해 유형·무형의 것을 급부해야 하며, 이를 출자라 한다.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은 금전·현물·신용·노무 등 다양한 형태의 출자가 가능하고, 유한책임사원은 자본 출자만 허용된다.
주식회사 주식(자본)으로서 출자를 하며, 설립 시 및 경영 중에 필요한 자본을 주주가 납입한다. 주식은 배당청구권·의결권 등 권리를 수반한다.
유한회사 현재 내용이 미비하나, 일반적으로 자본 출자 형태가 적용된다.
조합 조합원은 금전·재산·노무·신용 등을 제공하여 조합의 사업을 영위할 자본을 마련한다. 현물출자·신용출자·노무출자가 인정된다.

출자의 유형

  • 금전출자 – 현금 형태의 출자.
  • 현물출자 – 금전 이외의 재산(동산·부동산·채권·특허권 등)으로 하는 출자.
  • 신용출자 – 조합원·회사·사원의 신용을 자본으로 제공하는 형태.
  • 노무출자 – 육체적·정신적 노동을 출자로 제공한다.

관련 개념

  • 출자전환 – 기업 부채를 주식 등 자본으로 전환하는 행위.
  • 순환출자 – 계열사 간에 상호 출자를 반복적으로 이루는 구조.

출자는 기업의 자본구조를 형성하고, 자본 조달 및 경영 참여의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법률에 의해 그 형태와 효력이 규정된다.

출처: 위키백과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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