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出入國)은 국가의 영역 밖으로 나가거나 국가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한자어 '출(出, 날 출, 나갈 출)'과 '입(入, 들 입)', '국(國, 나라 국)'이 결합된 합성어로, 나라를 떠나는 '출국(出國)'과 나라에 들어오는 '입국(入國)'을 아울러 이르는 개념이다.
출입국은 주로 국제적인 경계를 넘는 개인의 이동을 지칭하며, 공항, 항만, 육로 국경 검문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출입국 심사 및 관리를 통해 통제된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한국, 중국, 일본 등 한자문화권 국가에서는 '출국'과 '입국'을 개념적으로 엄격히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영어권에는 이 두 개념을 하나의 단어로 통칭하는 표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emigration'(출국)과 'immigration'(입국) 또는 'border control'(국경 관리) 등으로 분화하여 표현한다.
출입국은 법률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한민국에서는 「출입국관리법」이 제정되어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체류 관리, 난민 인정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한국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영어: Korea Immigration Service)가 출입국 업무를 총괄한다. 출입국 절차에는 일반적으로 여권 및 사증(비자) 확인, 출입국 심사, 세관 신고, 검역 절차 등이 포함된다.
출입국 관리는 국제적으로는 국경 통제(border control)의 한 영역으로 분류되며, 국가 주권의 핵심 요소로 간주된다. 각국은 자국의 법률과 국제 조약에 따라 출입국 관리 정책을 수립하며, 이는 국가 안보, 경제 정책, 외교 관계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