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정지 연예인이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방송사나 미디어 플랫폼으로부터 일정 기간 혹은 무기한으로 방송 출연이 제한된 연예인을 의미한다. 이는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방송사가 공적 책임과 시청자 정서를 고려하여 내리는 내부적인 행정 조치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의 주요 지상파 방송사(KBS, MBC, SBS 등)는 자체적인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며, 특정 연예인의 출연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주요 사유로는 마약 투약, 음주 운전, 도박, 병역 기피, 사기, 성범죄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위법 행위나 기타 도덕적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출연 정지 조치가 내려지면 해당 연예인은 해당 방송사의 신규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으며, 기존에 출연했던 방송의 다시보기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재방송 시 얼굴이 가려지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기도 한다. 조치의 수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한시적 제한부터 무기한 정지까지 다양하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심의 위원회의 판단이나 사회적 여론의 변화에 따라 조치가 해제될 수 있다.
이 제도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나, 방송사마다 규정 및 적용 기준이 상이할 수 있다. 방송법 등 관련 법령에 직접적으로 명시된 법적 용어라기보다, 각 방송사의 내부 가이드라인과 관례에 따라 운용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