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연령은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입후보)하기 위하여 법률이 요구하는 최소 연령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선거의 종류에 따라 출마 가능 연령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공직선거법과 헌법에 근거한다.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경우, 헌법 제67조 제4항에 따라 선거일 기준 만 40세 이상이어야 출마할 수 있다. 이 규정은 1952년 이승만 정권 시기 대통령·부통령선거법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1962년 제5차 헌법 개정(제3공화국 헌법)에서 헌법 조항으로 격상되었으며, 1987년 현행 헌법에서도 유지되었다. 대통령 출마 연령을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한 국가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독일, 필리핀 등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국가는 35세 또는 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2021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종전 만 25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출마 연령이 하향 조정되었으며, 2022년 3월 9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되었다. 이는 선거권 연령(만 18세)과 피선거권 연령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출마 연령'이라는 용어는 '출마(出馬, 말에 올라타다에서 유래하여 선거에 후보자로 나서는 것)'와 '연령(年齡, 나이)'의 합성어로, 법률 용어이자 정치·선거 관련 보도에서 널리 사용되는 개념이다. OECD 회원국 중 다수는 국회의원 출마 연령을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대통령(또는 국가수반) 출마 연령은 18세(프랑스)에서 40세(대한민국)까지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