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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사

축산물품질평가사는 대한민국에서 축산물의 품질을 평가하고 등급을 판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이 자격은 축산법 제29조의2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전문대학 이상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이 품질평가사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양성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다.

종전에는 '축산물등급판정사'라는 명칭으로 불렸으나, 2010년 1월 25일 축산법 개정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축산물품질평가사는 축산법 제30조에 명시된 축산물품질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으로는 소·돼지·닭 등 축산물의 도체 등급판정, 품질평가, 유통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다.

축산물품질평가사 채용시험은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자격시험이 아니라, 축산물품질평가원(ekape.or.kr)의 결원 발생이나 신규 사업 확대 시 인력운용계획에 따라 수시로 실시된다. 응시자격 요건으로는 지원서 결함 여부 심사 외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능력(예: 토익 700점 이상)이 요구된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식육학, 축산식품미생물학의 3과목이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자격의 소관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이며, 시행 기관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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