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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추행은 한자어로, 사용되는 한자에 따라 여러 가지 뜻이 있다. 현대 한국어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의미는 법률 용어로서의 성추행(性醜行) 이다.


1. 법률 용어: 醜行 (더러울 추, 다닐 행)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법적 정의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강간(성기 침입) 과 달리, 추행은 성기 이외의 신체 부위를 이용한 성적 침해를 포함하며 범위가 더 넓다.

추행의 성립 요건 (학설 대립)

학설 내용
객관설 (다수설)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면 추행에 해당.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은 불문.
주관설 (경향범설) 객관적 요소 외에 행위자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도 필요.

현재 다수설과 판례는 객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추행의 예시

  • 상대방을 나체로 만드는 행위
  • 여성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거나 손가락을 넣는 행위
  • 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행위 (단, 현저성 판단은 구체적 상황·사회통념에 따름)

추행으로 보지 않는 경우 (객관설 기준)

  • 단순히 여성의 손이나 무릎을 만지는 행위 등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미한 접촉

2. 기타 한자어 의미

한자 읽기 뜻
追行 쫓을 추, 다닐 행 뒤를 쫓아서 따라감
推行 밀 추, 다닐 행 밀고 나감. 또는 추진하여 감
楸行 가래나무 추, 다닐 행 조상의 산소에 성묘하러 감. 후손들이 조상의 무덤가에 가래나무를 심은 데서 유래.
醜行 더러울 추, 다닐 행 더럽고 지저분한 행동 (법률상 성추행의 의미)

3. 유의어 및 관련 개념

  • 성추행(性醜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강제추행: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
  • 준강제추행: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
  • 성희롱: 주로 언어·시각적 수단을 통한 성적 괴롭힘 (추행보다 범위는 넓지만 법적 무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움)

※ 위 내용은 한국 형법 및 위키백과 등 공신력 있는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해석이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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