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은 한자어로, 사용되는 한자에 따라 여러 가지 뜻이 있다. 현대 한국어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의미는 법률 용어로서의 성추행(性醜行) 이다.
1. 법률 용어: 醜行 (더러울 추, 다닐 행)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법적 정의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강간(성기 침입) 과 달리, 추행은 성기 이외의 신체 부위를 이용한 성적 침해를 포함하며 범위가 더 넓다.
추행의 성립 요건 (학설 대립)
| 학설 | 내용 |
|---|---|
| 객관설 (다수설) |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면 추행에 해당.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은 불문. |
| 주관설 (경향범설) | 객관적 요소 외에 행위자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도 필요. |
현재 다수설과 판례는 객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추행의 예시
- 상대방을 나체로 만드는 행위
- 여성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거나 손가락을 넣는 행위
- 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행위 (단, 현저성 판단은 구체적 상황·사회통념에 따름)
추행으로 보지 않는 경우 (객관설 기준)
- 단순히 여성의 손이나 무릎을 만지는 행위 등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미한 접촉
2. 기타 한자어 의미
| 한자 | 읽기 | 뜻 |
|---|---|---|
| 追行 | 쫓을 추, 다닐 행 | 뒤를 쫓아서 따라감 |
| 推行 | 밀 추, 다닐 행 | 밀고 나감. 또는 추진하여 감 |
| 楸行 | 가래나무 추, 다닐 행 | 조상의 산소에 성묘하러 감. 후손들이 조상의 무덤가에 가래나무를 심은 데서 유래. |
| 醜行 | 더러울 추, 다닐 행 | 더럽고 지저분한 행동 (법률상 성추행의 의미) |
3. 유의어 및 관련 개념
- 성추행(性醜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강제추행: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
- 준강제추행: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
- 성희롱: 주로 언어·시각적 수단을 통한 성적 괴롭힘 (추행보다 범위는 넓지만 법적 무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움)
※ 위 내용은 한국 형법 및 위키백과 등 공신력 있는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해석이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