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추정적 승낙은 실제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승낙이 없었으나, 행위 당시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 혹은 승낙권자가 그 사태를 인식했더라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기대되는 법률 개념이다. 이는 피해자의 현실적인 의사와는 별개로,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판단을 의미한다【2†L1-L4】.
법적 적용
대한민국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에서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명시적인 승낙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추정적 승낙도 위법성 조각의 사유로 인정한다. 따라서 행위가 형법 제24조에 따라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경우,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으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2†L1-L4】.
사례
예를 들어, 빈 집에 불이 나자 허가 없이 침입해 불을 끈 경우, 해당 행위는 실제로 집주인의 승낙이 없었지만, ‘집주인이 그 상황을 인식했더라면 불을 끄는 것을 허락했을 것’이라는 사정에 비추어 추정적 승낙이 인정될 수 있다. 이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례로 언급된다【2†L1-L4】.
관련 법조문
-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 관련 판례: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89, 대법원 2014도781 등에서 추정적 승낙의 인정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1†L5-L6】.
참고 문헌
-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ISBN 8985177915.
- 위키백과, “추정적 승낙”, https://ko.wikipedia.org/wiki/추정적_승낙 (2025년 4월 8일 최종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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