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IVERSE

추심명령

정의

추심명령(推尋命令)은 대한민국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의 하나로, 압류채권자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이다. 채무자의 재산이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과 같은 금전채권인 경우에 현금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법적 근거

추심명령은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집행의 일반 원칙), 제227조(채권압류명령),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제231조 및 제232조(추심명령의 효과)에 근거를 둔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은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압류된 금전채권의 현금화 방법으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두 가지를 제시한다.

절차와 요건

추심명령은 독립적으로 신청될 수 없으며, 반드시 채권압류 결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하나의 신청서로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원이 압류 결정과 추심명령을 하나의 결정문으로 발령하는 경우가 많다.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압류채권자는 민사소송법상의 대위절차(代位節次)를 거치지 않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취득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즉, 제3채무자(예: 채무자의 거래처, 은행 등)는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을 추심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

효과

민사집행법 제232조에 따르면, 추심명령은 그 채권 전액에 미친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압류액수를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초과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다.

추심명령과 달리 전부명령(轉付命令)은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추심명령은 발령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여 즉시 집행이 가능하다는 실무상 차이도 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위절차 없이 직접 추심할 권능을 취득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추심금 소송의 소송물은 피압류채권의 존부라고 보고 있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 등).

최근 개정 사항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인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에 일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압류금지채권의 범위가 명확해지는 등 관련 제도의 세부 내용이 개정되었으나, 개정 시행 시점과 구체적 내용은 시행 시기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관련 개념

추심명령은 채권압류, 전부명령, 배당요구, 제3채무자 등 민사집행법상의 관련 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채권집행) 절차의 핵심 구성 요소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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