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밀원은 1888년부터 1947년까지 존속했던 일본 제국의 황실 및 국가 기무에 관한 천황의 최고 자문 기관이다. 메이지 헌법 체제 아래에서 천황의 상담역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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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배경 및 목적 1888년 메이지 헌법 초안을 심의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초대 의장은 이토 히로부미가 맡았으며, 헌법 제정 이후에도 폐지되지 않고 헌법상의 상설 기구로 유지되었다. 주요 목적은 천황의 자문에 응하여 국가의 중대사를 심의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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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및 자격 의장 1명, 부의장 1명, 그리고 20여 명의 고문관으로 구성되었다. 고문관은 40세 이상의 남성 중 국가에 공로가 있는 친임관(親任官)급 인사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 중에서 천황이 임명하였다. 또한 내각총리대신을 비롯한 각 부 대신들이 당연직으로 심의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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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권한 및 기능 추밀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천황의 자문에 응하여 심의할 권한을 가졌다.
- 황실전범(皇室典範) 및 황실령에 관한 사항
- 헌법 조항의 해석 및 개정안
- 계엄령 및 긴급칙령의 발령
- 외국과의 조약 체결 및 비준
- 기타 천황이 자문한 국가의 중요 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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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위상과 영향 추밀원은 내각이나 의회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졌으며, 국가 정책의 최종 결정 단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대외 정책이나 조약 비준 과정에서 내각과 대립하는 경우가 잦았으며, 보수적인 입장에서 의회 정치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헌법의 수호자'라는 평가와 '내각 위의 내각'이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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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1947년 5월 3일 일본국 헌법이 시행되면서 폐지되었다. 새로운 헌법 체제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천황의 권한이 상징적인 역할로 제한됨에 따라, 천황의 독자적인 자문 기구인 추밀원의 존립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