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기

최덕기 (崔德基, 1937년 ~ )는 대한민국의 군인 출신 정치인이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박정희 정권 말기에 보안사령부 인사처장 등으로 재직하며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의 측근으로 활동했다. 신군부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12·12 군사반란과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등에 가담했다.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생애

초기 생애 및 학력

최덕기는 1937년 충청북도 청원군(현 청주시)에서 태어났다. 육군사관학교 제15기로 졸업했다.

군 경력

육군 소장까지 진급했으며, 보안사령부 인사처장,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등을 역임했다. 보안사령부 인사처장으로서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과 깊은 인연을 맺고 그의 최측근으로 활동했다.

신군부와 12.12 군사반란

1979년 10.26 사건 이후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하여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연행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 그는 보안사 인사처장으로서 당시 군내 주요 지휘관들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신군부 협력 여부 파악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전두환의 권력 장악에 기여했다.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핵심 인물들과 함께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에도 적극 가담했다. 이 과정에서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에 참여하여 신군부의 국가 통치 과정에 일조했다.

전역 및 정치 활동

1980년대 중반 육군 소장으로 예편했다. 이후 잠시 정계에 발을 들였으나 큰 활동은 없었다.

사법 처리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에 대한 특별 검사가 실시되었다. 최덕기는 1995년 반란죄, 내란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1997년 대법원에서 반란 중요 임무 종사,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후 전두환, 노태우 등 다른 신군부 핵심 인사들과 함께 국민적 화합을 명분으로 특별 사면되었다.

평가

최덕기는 신군부의 핵심 실무자로, 특히 인사와 정보 분야에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권력 장악에 지대한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된다. 그의 행적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군사 쿠데타와 권력 찬탈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 중 하나로 언급된다.

참고 자료

  •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 관련 뉴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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