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엽(崔圭曄)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 관련 인물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부상자)이다.
생애 및 활동
최규엽은 전주고등학교 3학년 재학 시절 유신헌법 반대 시위를 주도하여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고려대학교에 입학한 직후에도 유신헌법 철폐 데모를 주동하여 구류처분을 받았으며, 1975년 3월 31일에는 전국 대학 최초로 유신헌법 철폐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6년에는 서울남부지역노동자동맹(약칭 남노련)을 결성하고 의장을 맡았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어 1988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약 38년이 지난 2025년,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해당 사건의 재심에서 "남노련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또한 국군보안사령부 및 치안본부의 불법 수사 사실을 인정하여 원심의 일부 증거 능력을 부인하였다.
정치적으로는 민주노동당 초대 정책위원장을 역임하였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활동하며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을 지냈다. 또한 전북민주동우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서울 금천구 선거구에 출마한 이력이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내기도 하였다.
한계 및 비고
- 위 정보는 공개된 언론 보도 및 위키 기반 기록을 종합한 것으로,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전체 이력이나 공식적인 전기(傳記)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 정치 활동 및 선거 출마와 관련된 구체적인 득표율, 당내 직책의 상세 임기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