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원법은 1938년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제국이 제정·공포한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의 줄임말로 쓰이는 명칭이다. 정식 명칭은 국가총동원법이며, 이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널리 알려진 역사적 법률이다.
개요
국가총동원법은 1938년 4월 1일 일본 제국에 의해 공포되었고, 같은 해 5월 5일부터 일본에서 시행되었다. 전문 50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이 법은 전시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변이 발생한 경우, 국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통제·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조선에서의 적용
조선에서는 「국가총동원법을 조선·대만 및 화태(樺太)에 시행하는 건」이라는 칙령 제316호에 따라 한반도에도 같은 날 적용되었다. 이를 통해 식민지 조선은 국가총동원 체제에 편입되었으며, 조선총독부는 1938년 7월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을 설치하고 전시 총력전 체제를 구축해 나갔다.
주요 내용
이 법은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 물자와 총동원 업무로 구분하여 강력한 통제를 가하였다.
총동원 물자에는 병기, 함정, 탄약 등 군용 물자를 비롯하여 피복, 식량, 의약품, 선박, 항공기, 차량, 통신용 물자, 토목·건축용 물자, 연료, 전력, 그리고 이들의 생산에 필요한 원료·기계·기구 등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이들 물자의 생산, 배급, 양도, 사용, 소비, 수출입 등에 관해 광범위한 통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총동원 업무로는 물자 생산·배급, 운수·통신, 금융, 위생·구호, 교육·훈련, 시험·연구, 정보·선전, 경비 업무 등이 규정되었다. 정부는 필요 시 칙령에 의해 국민을 징용할 수 있었으며, 노동쟁의의 예방·해결에 관한 명령과 작업장 폐쇄, 작업 중지 등 쟁의행동의 제한·금지도 가능하였다.
후속 법령
이 법을 모법으로 하여 다양한 통제 법령이 칙령 형태로 공포되었다. 대표적으로 1941년 11월 공포된 「국민근로보국협력령」, 1938년 5월 공포된 「공장·사업장관리령」, 1941년 1월 공포된 「신문지 등 게재제한령」 등이 있다. 특히 신문·출판물의 게재 내용에 대해 제한 또는 금지를 가할 수 있었던 규정은 언론 통제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의의와 평가
국가총동원법은 전시 또는 준전시적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한시법이었으나, 그 내용은 인적·물적 자원 전반에 대한 통제를 정부에 부여한 독재적 성격의 법률이었다. 이 법을 근거로 일제는 조선인을 강제 징용하고, 기업·언론·노동 등 사회 전반을 통제하였다. 태평양 전쟁 기간 동안 일본의 전시 체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법률로 기능하였으며, 한국 역사에서 식민지 수탈과 전시 동원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