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觸法少年)은 대한민국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되어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어원 및 용어의 성립
'촉법소년'이라는 용어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형법 법령에 촉되는 행위를 한 ... 소년"이라는 문구에서 각각 '촉', '법', '소년'을 따와 조합한 약칭이다. 이 용어는 법령이나 판례에 직접 명시된 법률 용어는 아니며, 법조계와 학계에서 실무적으로 사용해 온 관행적 표현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며, 법률 분야에서 널리 사용된다.
법적 근거 및 절차
촉법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경찰서장은 관할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별로 구분된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보호처분의 종류는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단기 및 장기 보호관찰(4호·5호),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6호), 병원·요양소 위탁(7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8호), 단기 소년원 송치(9호, 최장 6개월),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최장 2년)로 구성된다.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연령 기준의 변천
2007년 12월 21일 개정된 소년법은 종전의 만 12세 이상에서 만 10세 이상으로 촉법소년의 연령 하한을 낮추었으며,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이 촉법소년의 범위에 해당하게 되었다. 만 10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적 논의
2000년대 이후 촉법소년의 중범죄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어 왔다. 법무부는 2022년 10월 소년범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 규정이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둘러싸고는 처벌 강화를 통한 범죄 억제 효과와 청소년의 낙인 효과 및 교화 가능성 사이에서 찬반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