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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전기자동차

초소형전기자동차는 대한민국 법규상 경차와 이륜차 사이의 규격으로 구분되는 배터리식(BEV) 전기자동차의 한 분류이다. 자동차관리법 체계 안에서 형식적으로 정의된 개념으로, 도심 내 단거리 이동과 물류 운송을 목적으로 설계된 차량군을 지칭한다.

기준

초소형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초소형자동차로 분류하기 위한 다음의 크기 및 성능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배기량: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 250cc 이하, 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 15kW 이하
  • 길이: 3.6m 이하
  • 너비: 1.5m 이하
  • 높이: 2.0m 이하

이에 더하여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중량이 제한된다.

  • 승용차: 600kg 이하
  • 화물차: 750kg 이하

또한 초소형전기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의 전기차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복합 1회 충전 주행거리는 55km 이상이어야 하며, 최고속도는 80km/h로 제한된다. 다만 일부 개정 이력에 따라 최고속도 기준의 세부 사항은 시기에 따라 달라진 바 있다.

규제 및 정책

초소형전기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고속도로를 포함한 자동차 전용도로로 주행할 수 없다. 그 대신 일부 안전 규정의 적용이 면제되며, 다른 친환경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구매 시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표 차종

정부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등재된 초소형전기자동차에는 승용 및 화물 부문이 있다.

  • 승용: 르노삼성 트위지(TWIZY), 대창모터스 다니고(DANIGO), KST일렉트릭 마이브 M1(MAIV M1), 쎄보모빌리티 쎄보-C(CEVO-C) 및 쎄보-C SE
  • 화물: 에디슨EV D2P·D2C, 대창모터스 다니고 III 및 다니고 III 픽업, 마스타전기차 마스타 VAN·마스타 HIM, 디피코 포트로(Potro) 및 그 파생 모델

이 중 일부 모델은 중국 제조사의 차량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마이브 M1은 금일양광(Today Sunshine) M1, D2P·D2C는 즈더우(知豆), 마스타 VAN·HIM은 지아위안(嘉远微车) 아이돌라 기반이다.

배경 및 의의

초소형전기자동차는 기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있던 저속전기자동차 분류가 사라지면서 신설된 개념이다. 기술 수준과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자동차관리법 체계와 일치시키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며, 좁은 도로와 제한된 주차 공간이 많은 도심 환경에서 운송 수단으로서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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