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근목피(草根木皮)는 한자어로, '풀 초(草)', '뿌리 근(根)', '나무 목(木)', '가죽 피(皮)'의 네 글자로 구성된 단어이다. 직역하면 '풀뿌리와 나무껍질'을 의미한다.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에 등재된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는 풀뿌리와 나무껍질이라는 뜻으로, 맛이나 영양 가치가 없는 거친 음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주로 기근이나 전쟁 등으로 식량이 부족하여 구황(救荒) 식품으로 풀뿌리나 나무껍질을 먹어야 했던 상황을 가리킬 때 사용된다. 둘째는 한약(한의학)의 재료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도 쓰인다.
역사적으로 한국에서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 식량이 극도로 부족했던 시기에 백성들이 초근목피로 연명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에도 기근이 들었을 때 백성들이 나무껍질을 먹었다는 내용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나무 껍질(송피), 떡갈나무 껍질, 칡뿌리, 고사리 뿌리, 도토리 등이 초근목피의 대표적인 예시로 언급된다.
이 단어는 현대 한국어에서도 문학 작품이나 역사 서술에서 사용되며, 극심한 빈곤이나 기근의 상황을 묘사하는 비유적 표현으로 쓰인다. 예를 들어 "초근목피로 근근이 연명하다"와 같은 용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