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스 심판(Arbiters)은 체스 경기의 규칙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경기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공인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국제 체스 연맹(FIDE)과 각국 체스 연맹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되며, 경기의 공정성과 원활한 진행을 담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 자격 및 등급 체스 심판 자격은 국제 체스 연맹(FIDE)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국제 심판(International Arbiter, IA): FIDE가 주관하는 국제 대회에서 주심 또는 부심으로 활동할 수 있는 최상위 자격. 다수의 국제 대회 운영 경력과 시험 합격, 외국어 능력 등이 요구된다.
- FIDE 심판(FIDE Arbiter, FA): 국제 대회에서 보조 심판으로 활동하거나 국내 주요 대회를 주관할 수 있는 자격. IA로 승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
- 국가 심판(National Arbiter): 각국 체스 연맹(대한민국 대한체스연맹 등)이 인증하는 자격으로, 국내 대회 운영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2. 주요 임무 및 권한
- 경기 규칙 적용: FIDE 수칙(Laws of Chess)에 따라 경기 진행 중 발생하는 분쟁(착수 실수, 시간 관리, 무승부 주장, 부정행위 의심 등)에 대해 최종 판정을 내린다.
- 대회 운영 관리: 대진표 작성(스위스 시스템, 라운드 로빈 등), 페어링 발표, 경기장 환경 점검(조명, 소음, 기물 규격, 시계 설정 등), 결과 집계 및 레이팅 보고서 제출.
- 선수 보호 및 페어플레이 감독: 선수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전자기기 소지 검사 등 부정행위 방지 조치 시행, 선수의 항의 및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기록 유지: 경기 기록지 검수, 승패/무승부 결과 확인, 레이팅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 정확성 확보.
3. 활동 범위 세계 체스 선수권 대회, 체스 올림피아드, 대륙별 선수권 대회, FIDE 레이팅 대회, 국내 메이저 대회(대한체스연맹 주최 전국대회 등) 및 각종 오픈 대회에 파견되어 활동한다. 온라인 대회(하이브리드 대회 포함)의 경우, 화상 감독 및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한 부정행위 탐지 임무를 병행하기도 한다.
4. 윤리 강령 심판은 중립성, 공정성, 전문성을 유지해야 하며, 특정 선수나 팀에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 이해관계 충돌 상황 발생 시 스스로 회피(Recusal)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