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替費地)는 대한민국의 도시개발 및 토지구획정리 사업에서 사용되는 법률 용어로, 사업 시행자가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지(換地) 계획에서 제외하여 유보한 토지를 의미한다.
어원 및 구성 한자어 '替費地'로 구성되며, 각 글자는 替(바꿀 체), 費(쓸 비), 地(땅 지)로 이루어져 있다. 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체(替)하는 비용(費)의 땅(地)'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개념 및 목적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설치와 각종 공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이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는 개발 구역 내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일정 비율의 토지를 떼어내어 확보하는데, 이렇게 확보된 토지가 체비지이다. 토지 소유주가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을 감보율이라고 하며, 감보율은 토지의 성질(대지, 전답, 임야 등)에 따라 달리 정해진다.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제2조 및 제34조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동법 제42조 제5항에 따르면, 체비지는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며, 이미 처분된 체비지의 경우 매입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활용 방식 사업 시행자는 확보된 체비지를 분양, 매각, 임대 등의 방식으로 처분하여 발생한 수익을 공사비 및 사업 경비에 충당한다. 체비지 매각만으로 사업비가 충당된 경우, 잔여 체비지는 재투자 재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다. 또한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로 사용될 토지도 체비지로 충당되기도 한다.
관련 개념과의 차이
- 환지(換地):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발 후 새로이 배정되는 토지로, 소유권이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 체비지: 사업 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보유하는 토지로, 소유권이 사업 시행자(지자체, 조합, 공기업 등)에게 귀속된다.
참고 사항 체비지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표준어이며, 대한민국 부동산 개발 및 도시계행정 실무에서 널리 사용되는 개념이다. 체비지의 매각 및 관리에 관해서는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의 규율을 받으며,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체비지대장의 효력 등에 관하여 다양한 법적 해석과 판례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