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體罰, 영어: corporal punishment)은 상대방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기 위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기합과 같은 벌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한자어 '체벌'은 '몸 체(體)'와 '벌할 벌(罰)'로 구성되어, 문자 그대로 '몸에 가하는 벌'을 의미한다.
체벌은 주체에 따라 부모나 후견인에 의한 가정 내 체벌, 교사에 의한 교내 체벌, 사법 기관에 의한 사법상의 체벌(신체형), 군대 내 상급자에 의한 체벌(얼차려) 등으로 구분된다. 내용에 따라서는 도구(회초리, 몽둥이 등)나 신체 접촉(손, 발 등)을 통해 직접 가하는 직접체벌과, 가해자의 직접적 접촉 없이 명령에 의해 신체적 고통을 주는 간접체벌(얼차려, 기합 등)로 나뉜다.
역사적으로 체벌은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부터 학업과 훈육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17~18세기까지 널리 행해졌다. 이후 J. J. 루소, J. A. 코메니우스, J. F. 헤르바르트 등의 체벌 반대론을 시작으로, 19세기 후반 이후 인권 사상과 휴머니즘적 교육 사상의 영향으로 체벌에 대한 비판이 일반화되었다. 현대에 들어서는 체벌이 아동의 인격을 모욕하고 신체에 관한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차별의 일종으로서 문제가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국제적으로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는 체벌을 "신체적 힘이 사용되어 어느 정도의 고통이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처벌"로 규정하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법적으로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도 교사의 체벌은 불법이며 가정에서의 체벌 역시 정도가 심할 경우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미국의 일부 주, 아프리카 및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체벌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