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滯納)은 법적으로 정해진 납부 기한 내에 세금, 공과금, 또는 기타 금전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미납 상태를 가리키는 법률 및 행정 용어이다.
어원 및 구성: 한자어 '체납'은 '막히다, 머무르다'라는 뜻의 滯(체)와 '바치다, 납부하다'라는 뜻의 納(납)이 결합된 단어로, '납부가 막혀 밀리다' 또는 '기한 내에 내지 못하여 밀린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유의어로는 '건납(愆納)'이 있다.
개념 및 구분: 체납은 단순히 돈을 내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지만, 유사 개념인 '미납(未納)'이나 '연체(延滯)'와는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미납'은 납부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내지 않은 상태를, '연체'는 대출금이나 할부금 등 민간 금융 거래에서 기한을 넘긴 상태를 의미하는 반면, '체납'은 주로 조세나 공과금 등 공법(公法)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상태를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법적 의미 및 결과: 체납 상태가 지속되면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 가산금 및 이자 부과: 체납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 체납처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의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하고 공매(公賣)하는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 신용 불이익: 체납 정보는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되어 금융 거래나 대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사용 맥락: '체납'은 주로 국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등),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공공 부문의 납부 의무와 관련하여 사용된다. 민간 금융에서는 '연체'라는 표현이 더 일반적이다.
참고: 발음이 유사한 '채납'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잘못된 표기이며, 올바른 표기는 '체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