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청주시장은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반으로, 시의 행정을 총괄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공직이다.
개요
청주시는 대한민국 충청북도에 위치한 중규모 도시이며, 1995년 특별시·광역시와 구분되는 ‘시’에 해당한다. 청주시장은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4년 임기로 선출되며, 재선이 가능하다. 시장은 시의회와 협력하여 조례·예산안을 마련하고, 시 행정 조직을 구성·운영한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협의·조정,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담당한다.
어원/유래
‘청주시장’은 한자 표기인 “청주 市長”에서 유래한다. ‘市’는 ‘도시·시’를 의미하고, ‘長’은 ‘다스리는 사람, 장관’을 뜻한다. 한국에서는 1991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행정책임자를 ‘시장’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도시명 뒤에 붙여 표기한다.
특징
- 행정 권한: 시의 전반적인 행정 업무(도시 계획, 복지, 교육, 교통 등)를 총괄하고, 시의 예산 집행과 인사권을 가진다.
- 정치적 역할: 선거를 통해 직접 선출되므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협의에서 청주의 입장을 대변한다.
-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 및 ‘시·군·구조례’에 근거하여 권한과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 임기 및 재선: 4년 임기로, 연임 제한은 없으며, 재선 여부는 선거 결과에 따른다.
관련 항목
- 청주시
- 지방자치단체(대한민국)
- 지방자치법
- 시장(정치)
- 청주시 의회
※ 본 항목에 기술된 내용은 일반적인 법적·제도적 구조를 기반으로 하며, 현재(2026년) 청주시장의 구체적 인물에 대한 최신 정보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