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서

정의
청원서(請願書)는 국민·법인·단체 등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특정한 요구·불만·희망사항 등을 서면으로 진술하고 시정을 요청하는 문서이다. 청원권(請願權)의 행사 형태 중 하나이며, 헌법·청원법 등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제출된다.

개요
청원서는 청원권을 구체화한 서류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한다.

  1. 청원인 인적·법인 사항(성명, 주소, 대표자 등)
  2. 청원 대상 기관(수신기관·부서)
  3. 청원 제목 및 청원 취지(요구 내용의 요약)
  4. 청원 내용(구체적인 사유·근거·요구사항)
  5. 첨부 자료(증거 서류·참고 문헌 등)
  6. 날짜·서명(청원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서명·날인)

청원서는 서면(인쇄·작성) 형태와 전자청원 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형태 두 가지가 존재한다. 전자청원은 인터넷 플랫폼(예: 청와대 국민청원, 행정안전부 ‘청원24’)을 이용해 서명·동의를 모은 뒤 자동으로 해당 기관에 제출된다.

어원·유래
‘청원(請願)’은 한자어로 ‘청(請)’은 ‘부탁하다’, ‘원(願)’은 ‘바라다’라는 뜻이며, ‘청원서’는 ‘청원(請願)’에 ‘서(書)’가 결합된 형태다. 즉 “부탁·바람을 적은 문서”라는 의미를 갖는다. 서구에서는 ‘petition’에 해당한다.

특징

구분 내용
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26조(1)·(2)·청원법 등
제출 대상 중앙·지방 행정기관, 국회·지방의회, 공공기관 등
제출 방법 서면 제출·우편·팩스·전자청원(온라인)
처리 절차 접수 → 수리·심사 → 조사·검토 → 결과 통보(답변·보류·거부 등)
형식 법령·규칙이 정한 서식(예: ‘청원서 양식(별지 3호)’ 등) 또는 자유 형식(일반 행정청원)
제한·금지 허위·악의적 내용, 명예훼손·비방 목적, 재판 방해 등은 제출이 제한됨

청원서는 행정 구제·시정 요구뿐 아니라 법령·조례 제정·개정 요청, 공공 정책 제안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된다. 반복청원·이중청원 등은 법령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관련 항목

  • 청원 – 청원 행위와 그 제도 전반에 관한 개념
  • 청원권 –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청원할 권리
  • 진정서 – ‘진정(陳情)’이라는 용어가 쓰이는 경우의 서면, 청원서와 의미상 유사
  • 국민청원 – 대통령·청와대 등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청원 시스템
  • 행정청원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청원 전반을 의미하는 용어
  • 청원법 – 청원 절차와 형식을 규정한 법률

※ 본 항목은 청원서가 널리 알려진 별도 개념이라기보다는 ‘청원(請願)’ 제도의 문서 형태로 이해되는 점을 감안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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