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靑少年)은 어린이와 청년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사회적·법적 개념이다. 이 용어는 한자어 '청(靑, 푸르다)'과 '소년(少年, 젊은 시절)'에서 유래한 복합어로, 신체적·정신적 성장이 진행되고 있는 미성숙한 시기의 인간을 가리킨다.
1. 법적 정의
청소년의 연령 범위는 법령이나 규범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다. 대한민국의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청소년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된다. 다만, 이 법은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마다 청소년의 연령 범위가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 생일이 지나기 전의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같은 개인이라도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청소년 또는 성인으로 구분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2. 국제적 정의
국제기구별로도 청소년의 정의가 상이하다. 유엔(UN)은 통계 목적상 청소년기(adolescence)를 만 10~19세로, 청년기(youth)를 만 15~24세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청소년을 만 10~19세로 정의하며, 이 시기를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중요한 시기로 본다.
3. 개념의 역사적 배경
청소년이라는 별도의 개념은 현대 서구 사회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근대 사회에서는 아동이 대부분 어린 나이부터 노동에 참여하였으며, 아동을 별도의 보호 대상으로 인식하는 관념이 없었다. 산업혁명 이후 서구에서 교육 제도가 확립되고 아동과 성인 사회 간의 분리가 나타나면서, 신체적·정신적 성장이 두드러지는 10대 중후반 시기에 대한 별도의 개념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청소년 개념은 서구 제도가 다른 문화권으로 전파되면서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었다.
4. 발달적 특성
청소년기는 신체적 성장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시기로,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부터 성장이 가속화된 후 점차 둔화되어 만 18~19세를 전후로 신체 성장이 거의 멈추는 경향이 있다. 정서적 측면에서는 자아의식이 고양되고 독립과 해방에 대한 욕구가 강화되는 시기로, 정서적 불안정이나 기성 가치에 대한 반항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동일 연령의 동료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강해지는 특징이 있다.
5. 정책 및 제도
대한민국에서는 청소년 관련 정책이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정책의 주관 부처이며,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등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국제 스포츠 대회(FIFA U-20 월드컵, 청소년 올림픽 등)가 개최되며, 여러 국가에서 청소년의 음주·흡연 등 유해물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6. 연령 구분 관련 용어
한국어권에서 10대 청소년을 세분하여 만 12~14세를 '로틴(low teen, 대체로 중학생 시기)', 만 15~17세를 '하이틴(high teen, 대체로 고등학생 시기)'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이는 청년심리학에서의 청년전기·청년중기 구분과 거의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