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계정(淸算計定, open account, 오픈 어카운트)은 국제무역 및 협정무역에서 사용되는 대금 결제 방식의 하나로, 거래 당사국 또는 수출입 당사자 간에 금융 협정을 체결하고 상호 간의 상거래에서 매 거래마다 현금을 주고받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 관계를 장부에 기록한 뒤 정기적으로 그 대차 차액만을 상계·청산하여 현금으로 결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 방식은 주로 2국 간의 협정무역에서 활용되며,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어려운 상황에서 당사자끼리의 직교역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체결하는 일종의 금융협정으로도 설명된다. 청산계정은 일종의 물물교환 형태인 구상무역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 거래 당사국은 청산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
무역 실무에서는 청산계정을 줄여 '오픈 어카운트(open account)' 또는 'OA'라고도 부르며, 매매 양 당사자가 상호 간에 수출입 거래를 빈번하게 하는 경우 각 거래마다 대금을 수수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의 채권·채무 총액에 대하여 상계한 뒤 그 잔액만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일부 문헌에서는 이와 유사한 의미로 '청산결제' 또는 '청산결제방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청산계정은 국제결제의 관행이 점차 개방화되는 추세에 부응하여 특정 지역 내 무역 거래에서도 활용된 사례가 있으며, 협정국 간에 개설된 청산 전용 계정에 무역의 대차를 기록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청산계정은 수출입업체 간의 대금 결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