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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인낙

청구의 인낙(請求의 認諾, 독일어: Klageanerkenntnis)은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 즉 소송물인 권리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체상 이유 있음을 인정하여 법원에 이를 진술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이는 민사소송법상의 제도로, 피고가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는 점을 받아들여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청구의 인낙이 변론조서 또는 변론준비기일조서에 기재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즉, 인낙조서는 기판력, 집행력 등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을 그대로 가지므로, 원고는 별도의 집행판결 없이 인낙조서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청구의 인낙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판례와 통설이 소송행위설을 취하고 있다. 즉, 인낙은 단순한 사법상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소송절차 내에서 법원에 대하여 하는 소송행위로 본다. 이에 따라 인낙은 소송행위의 일반원칙이 적용되어, 민법상의 의사표시 규정(착오, 사기, 강박 등)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재심 또는 준재심의 소를 통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

청구의 인낙은 청구의 포기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청구의 포기는 원고가 자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행위인 반면,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이다. 인낙은 피고가 청구의 전부에 대하여 할 수도 있고 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도 있다.

인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법원에 대하여 명백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일단 적법하게 인낙이 이루어지면 소송은 종료되고 법원은 따로 본안판결을 하지 않는다. 다만, 인낙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지 않았거나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준재심의 소를 통하여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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