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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자법

철자법(綴字法)은 한 언어를 특정 문자로 표기하는 규칙을 일컫는 말이다. '철자(綴字)'는 글자를 이어서 엮는다는 뜻으로, 철자법은 곧 글자를 올바르게 엮어 쓰는 방법에 관한 규범을 의미한다. 동의어로 맞춤법, 정서법(正書法)이 있으며, 영어로는 'orthography'에 해당한다. 'orthography'는 그리스어 orthos(올바른)와 graphe(쓰기)의 합성어에서 유래하였다.

개념과 범위

철자법은 일반적으로 한 언어를 문자로 표기할 때 적용되는 규칙 체계 전반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자모의 배열과 음절 구성 방식, 띄어쓰기, 문장 부호 사용, 외래어 표기법 등이 포함된다. 한국어의 경우 한글 자모를 음절 단위로 모아쓰는 방식이 철자법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에 해당하며, 이는 1443년 훈민정음 창제 당시부터 『훈민정음』 해례본에 규정되어 있었다.

한국어 철자법의 역사적 변천

한국어 철자법의 역사는 훈민정음 창제에서 비롯되었다. 『훈민정음』에서는 초성·중성·종성의 삼성이 합쳐져 하나의 음절을 이루는 '모아쓰기' 원칙과, 종성으로는 초성 글자를 다시 쓰되 8종성(ㄱ, ㆁ, ㄷ, ㄴ, ㅂ, ㅁ, ㅅ, ㄹ)만 사용하는 '팔종성법'이 규정되었다. 15세기 문헌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음소적 표기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체언과 조사, 용언 어간과 어미 사이에서 연철(連綴)이 일반적이었다.

16세기 이후에는 분철(分綴) 표기가 점차 늘어나고, 17세기 이후에는 받침 'ㄷ'이 'ㅅ'으로 통합되는 칠종성법(7종성)이 정착되었다. 19세기 말 개화기에 접어들면서 국가 차원의 통일된 철자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12년 조선총독부는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을 제정하였고, 1930년 제3차 개정을 통해 보다 넓은 형태음소적 표기를 인정하였다. 1933년 조선어학회(현 한글학회)는 「한글맞춤법통일안」(당시 명칭은 '한글마춤법통일안')을 공포하였는데, 이는 한국어 철자법 역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이후 1988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글맞춤법」을 공포하여 현재까지 국가가 관장하는 공식적인 국어정서법으로서의 권위를 유지하고 있다.

'철자법'과 '맞춤법' 용어의 관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한글맞춤법'이라는 용어가 생기기 이전에는 한자어로 '언문철자법(諺文綴字法)' 또는 '조선문철자법(朝鮮文綴字法)'이라고 불렸기에, '맞춤법'은 '철자법'의 신조어에 해당한다. 다만 개화기 당시 '철자법'은 문자의 음절 구성법을 뜻하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었고, '맞춤법'이 이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정착되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두 용어가 거의 같은 의미로 혼용되나, 학술적으로는 '정서법'이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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