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천안 아파트 살인사건은 2025년 12월 4일 오후 2시 32분경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다. 아래층에 거주하던 40대 남성이 위층에서 발생한 공사 소음에 격분하여 위층 주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으로, 층간소음 갈등이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사건 경과
사건 당일 피해자(70대 남성)의 집에서는 싱크대 냉난방 분배기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아파트 단지 내에는 공사 안내 방송이 나간 상태였다. 피의자 양민준(47)은 공사 소음이 시끄럽다며 위층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한 뒤 문을 걸어 잠갔으나, 양민준은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들이받아 부순 뒤 안으로 들어가 다시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했다.
양민준은 현장에서 관리사무소 직원과 주민에 의해 제압되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배경
경찰 조사 결과 양민준과 피해자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여러 차례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건 발생 전까지 두 차례 112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층간소음위원회를 열어 양민준을 임대 세대의 맨 꼭대기 층으로 옮겨주는 방안을 협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및 재판
- 2025년 12월 6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2025년 12월 11일: 충남경찰청 신상공개정보심의위원회가 양민준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양민준은 신상 공개에 동의했으며, 실명·나이·사진(머그샷)이 충남경찰청 누리집에 공개되었다.
- 2025년 12월 12일: 양민준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송치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다. 유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 2025년 12월 30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양민준을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범행"이라고 판단했다.
- 2026년 6월 24일: 1심 5차 공판에서 검찰이 양민준에게 무기징역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잔인하게 살해했고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양민준 측 변호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뇌전증을 앓았던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으며, 양민준은 최후진술에서 사죄의 뜻을 밝혔다. 다만 첫 공판부터 제기했던 심신미약 주장은 정신 감정 결과 이상 소견이 없어 철회되었다.
- 선고 기일: 2026년 7월 20일 오전 10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회적 영향
이 사건은 층간소음 문제가 단순한 이웃 간 갈등을 넘어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갈등 해소 방안과 예방 대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를 관리사무소까지 쫓아가 차량으로 문을 부수고 재차 범행한 잔혹성으로 인해 신상공개 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