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은 한국어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의미를 지닌 동음이의어이다. 하나는「妻兄」, 다른 하나는「處刑」한자에서 유래한 것이다.
1. 처형 (妻兄) — 아내의 언니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호칭으로, 결혼한 남성의 입장에서 아내의 언니를 이르는 말이다. 장인·장모의 딸이면서 아내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을 가리킨다.
- 발음: [처형]
- 관련 호칭: 처제(아내의 여동생), 처남(아내의 남자 형제), 처가(아내의 친정)
- 참고: 아내의 오빠는 '처남' 또는 '처형(妻兄)'이라는 표현이 쓰이기도 하나, 표준국어대사전 및 일반적인 용례에서는 '처형'이 아내의 언니를 뜻하는 것으로 정착되어 있다.
일부 사전에서는 이 호칭의 한자를「妻兄」으로 기록하며, 兄(형) 자가 친족 호칭에서 성별 구분 없이 '손위'를 뜻하는 관용적 쓰임으로 사용된 것으로 본다. 위키낱말사전에 妻弟로 표기된 사례도 있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기와 차이가 있어 정확성에 유의가 필요하다.
2. 처형 (處刑) — 사형 집행
죄를 지은 자에게 법에 따라 형벌, 특히 사형(死刑)을 집행하는 것을 뜻하는 명사 및 동사적 의미의 단어이다. 현대 한국어에서 '처형'은 거의 대부분 이 두 번째 의미로 쓰인다.
- 발음: [처(ː)형]
- 동사형: 처형하다(능동), 처형되다(피동)
- 유의어: 사형(死刑), 극형(極刑)
- 영어: execution
의미적 특징
'처형'은 단순히 '사형'이라는 형벌의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것보다, 그 형벌을 실제로 집행하는 행위에 초점을 둔 표현이다. 예문으로 "죄수의 처형은 물론 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와 같이 쓰인다.
법률적 측면
대한민국에서 사형(처형)은 법적으로 존재하는 형벌이다. 형법 제66조에 의하면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군형법에 의한 총살형(銃殺刑)도 별도로 존재한다. 형사소송법 제463조는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처형의 집행 현황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로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사형(처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제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는 2007년 12월 대한민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였다. 군에 의한 총살형은 1985년 9월 20일을 마지막으로 집행되지 않았다.
사형제도 자체는 현행법에 남아 있어 여전히 사형이 선고·확정될 수 있으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요약하면, 처형은 (1) 아내의 언니를 뜻하는 친족 호칭과 (2) 사형을 집행하는 행위를 뜻하는 법률·일반 용어의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한국어 어휘이다. 이 단어는 표준국어대사전과 위키낱말사전 등에 수록된 널리 알려진 개념으로, 백과사전 정보가 부족한 단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