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살이는 결혼한 남성이 아내의 본가(처가)에 들어가서 사는 생활 방식 또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한국어 명사이다. 한자어로는 '처가살이(妻家살이)'로 표기하며, 동사형으로 '처가살이하다'가 쓰인다. 유의어로 '췌거(贅居)', '출췌(出贅)' 등이 있으며, '데릴사위'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하나, 데릴사위가 처가의 양아들 역할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처가살이는 단순히 주거를 처가와 함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차이가 지적된다.
어원 및 구성: '처가(妻家)'는 아내의 본가를 뜻하고, '살이'는 '살다'의 명사형으로 '거주·생활'을 의미한다. 따라서 '처가살이'는 문자 그대로 '아내의 집에서 사는 생활'을 뜻한다.
역사적 배경: 처가살이는 한국 역사에서 고려 시대의 혼인 풍습인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 또는 '솔서혼(率壻婚)'과 깊이 관련된다. 고려 시대에는 혼인 후 남성이 여성의 집에 들어가 살며 가정을 꾸리는 것이 일반적인 혼인 형태였으며, 이는 여성의 가정 내 권한과 재산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로 기능했다. 조선 시대에 성리학적 가부장제가 정착되면서 친영제(親迎制)가 도입되고 처가살이 풍습은 점차 약화되었다. 다만 농촌 지역에서는 노동력 확보와 가구 규모 확대를 위해 남편이 처가와 함께 생활하는 사례가 조선 시대에도 존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적 용법: 현대 한국어에서 '처가살이'는 주로 결혼 후 아내의 집(처가)에서 사는 남편의 상황을 가리키는 일상적인 표현으로 사용된다. '시집살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처가의 도움으로 생활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확장된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속담으로 "보리쌀이 서말이면 처가살이 안 한다"는 말이 전해지는데, 이는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굳이 처가에 얹혀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