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감옥(Debtors' prison)은 빚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구금하기 위해 운영된 교정 시설을 가리키는 역사적·법제사적 개념이다. 영어로는 "debtors' prison" 또는 "debtor's prison"이라 하며, 한국어로는 '채무자 감옥', '채무자 구금 제도' 등으로도 번역된다.
역사적으로 채무자의 감옥은 주로 19세기 중반까지 서유럽을 중심으로 널리 존재했던 제도였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감옥에 수용되었으며, 수감자는 노동을 통해 빚을 갚거나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석방될 수 있었다. 이들의 노동 수익은 수감 비용과 누적된 채무 변제에 충당되었다.
고대 로마법에서는 채무를 갚지 못한 자를 살해하거나 노예로 삼는 관행이 존재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완화되어 구금 형태로 변화하였다. 중세 유럽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하나의 큰 감방에 수용되었고,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많은 수감자가 질병에 걸려 사망하기도 하였다. 중세 이슬람 사회에서도 채무 불이행자를 일정 기간 구금하는 관행이 있었으나, 지급 불능 상태가 입증되면 석방하고 법적 후견인 제도를 적용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 시기에 민사 채무와 국가 채무 모두에 대해 채무자 감옥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프랑스 혁명 기간(1793~1797)에 일시 폐지되었다가 부활하였고, 민사 채무에 대한 채무자 감옥은 1867년에 최종 폐지되었다. 영국에서는 헨리 8세 시기인 1542년 파산자를 처벌하는 법률이 제정되었고, 19세기까지 채무자 감옥이 운영되었다.
유럽인권협약 제4의정서 제1조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구금을 금지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단순한 채무 불이행만으로 감옥에 보내는 제도는 사라졌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법원 명령에 따른 벌금, 위자료, 자녀 양육비 등을 고의로 지불하지 않을 경우 법정 모독죄 등을 적용하여 구금하는 사례가 존재하며, 비판자들은 이를 사실상의(de facto) 채무자 감옥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현대 대한민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의 법체계에서 단순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니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압류, 경매 등)이나 파산·면책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을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