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IVERSE

참의원 (일본)

참의원(일본어: 参議院, 산기인, 영어: House of Councillors)은 일본국회를 구성하는 양원 중 하나로, 상원에 해당하는 의회 기관이다. 1947년 현행 일본국 헌법이 시행되면서 제국의회의 귀족원을 대신하여 설치되었으며, 하원인 중의원과 함께 일본국회를 구성한다.

개요

참의원은 일본국 헌법에 따라 국권의 최고 기관인 국회의 일부로서, 법률 제정, 예산 심의, 조약 비준, 총리 지명 등의 기능을 중의원과 함께 수행한다. 다만 일본의 의원내각제 체제에서 중의원이 하원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므로, 예산·조약·총리 지명 등에 관해 양원의 의견이 다를 경우 중의원의 의결이 우선한다. 참의원은 중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한이 약한 숙의·견제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임기와 구성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선거를 통해 의원의 절반을 새로 선출한다. 중의원과 달리 임기 중 해산이 없다. 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며, 현재 248명(선거구 147명, 비례대표 98명)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선거는 각 도도부현을 선거구로 하는 선거구제와 전국 비례대표제를 병용한다.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일본 국민에게, 피선거권은 30세 이상의 일본 국민에게 부여된다.

역사적 배경

참의원이라는 명칭은 일본의 전통적인 '참의(参議)'라는 관직 명칭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의는 정무에 참여해 조언하거나 논의하는 역할을 하던 고위 관료를 의미했다. 1947년 일본국 헌법 제정 당시 기존의 귀족원을 대신하는 새로운 상원의 이름으로 '참의원'이 채택되었다. 제1회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는 헌법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당선자 절반의 임기가 3년이었다.

조직

참의원에는 의장과 부의장이 각 1명씩 있으며, 의장은 국회의 질서 유지, 의사 정리, 의원 사무 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의장은 황실전범에 따라 황실회의의 의원이 되기도 한다. 참의원에는 내각위원회, 총무위원회, 법무위원회, 외교방위위원회, 예산위원회 등 17개의 상임위원회와 여러 특별위원회, 조사회가 설치되어 있다.

기타 특징

국회 개회식은 참의원 회의장에서 행해지며, 이때 천황이 참석한다. 이는 귀족원을 계승한 참의원에만 천황의 어석(御席)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참의원이 중의원과 기능상 큰 차이가 없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참의원이 불필요하다는 '참의원 불요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둘러보기

더 찾아볼 만한 주제

    전체 문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