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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 (일본사)

참의(일본어: 参議, さんぎ)는 일본의 율령제 및 메이지 유신기 정부에서 존재했던 관직이다.

율령제 하에서 참의는 일본 조정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太政官)에 속한 관직 중 하나로, 중납언(中納言) 다음의 서열에 해당하였다. 사등관(四等官) 중 차관(次官) 급에 해당하며, 조정의 정사(政事)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의정관'(議政官)으로 분류되었다. 별칭으로는 재상(宰相, 사이쇼), 상공(相公, 쇼코) 등이 사용되었다.

참의의 기원은 702년 대보율령(大宝律令) 제정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기에는 특정 인물에게 개별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것을 명하는 형태였으나, 731년(덴표 3년) 정식 관직으로 성립되었다. 807년(다이도 2년)에는 일시 폐지되고 관찰사(観察使)로 대체되었으나, 810년(고닌 원년)에 다시 부활하였다.

참의는 태정관의 의사결정 합의체인 공경합의(公卿合議)에 참가하였다. 이들은 좌대변(左大弁)·우대변(右大弁)과 함께 8성(八省)을 관장하는 역할을 겸하기도 하였다. 임관 조건으로는 위계(位階) 3위 이상이거나, 4위 이상이면서 특정 관직(장인두, 좌·우대변, 근위중장, 시부대보 등)을 역임한 경험이 있어야 했다. 한편 3위 이상이면서도 참의가 되지 않은 자를 '비참의'(非参議)라고 불렀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참의가 정부의 고위직으로 다시 등장하였다. 1869년(메이지 2년)에 신설된 참의는 각 성(省)의 경(卿)보다 상위에 위치하며, 직책상 담당 구분 없이 각료들을 지도하는 집단적 정부 수반의 역할을 하였다. 서남전쟁 이후 대구보리통(大久保利通)이 참의와 각 성의 장관을 겸임하는 제도(참의성경겸임제)를 도입하여 정부의 의사 통일을 도모하였다. 참의는 1885년(메이지 18년) 내각제 도입과 함께 폐지되었다.

현대 일본의 참의원(参議院, House of Councillors)은 이 관직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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