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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금지

착수 금지는 바둑에서 돌을 둘 수 없는 지점, 즉 그곳에 돌을 놓는 순간 자신의 돌이 단수 상태를 넘어 잡히게 되어 결과적으로 돌을 놓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곳을 가리키는 규칙상의 용어이다. 한자로는 '着數禁止'로 표기한다.

정의

바둑은 기본적으로 대국자가 원하는 어느 지점이든 자유롭게 돌을 놓을 수 있는 '착수의 자유'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 원칙에는 예외가 존재하는데, 특정 지점에 돌을 놓으면 그 돌의 활로(氣)가 모두 막혀 숨이 막히는 상태가 되어 자신의 돌이 상대에게 따이게 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러한 지점을 착수 금지 구역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 그 자리는 착수 금지가 된다.

  1. 그 자리에 돌을 놓았을 때 방금 놓은 돌(및 연결된 자신의 돌들)의 활로가 0개가 된다.
  2. 동시에 그 착수가 상대방의 돌을 잡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예외 사항

착수 금지로 판정되는 자리라 하더라도, 그곳에 돌을 놓음으로써 인접한 상대방의 돌을 잡아낼 수 있는 경우에는 착수가 허용된다. 잡아낸 상대 돌의 자리가 곧 활로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돌은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지점이 착수 금지인지 여부는 바둑판 위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패(劫)와의 관계

착수 금지와 밀접하게 관련된 규칙으로 '패(Ko)'가 있다. 패란 서로의 돌이 한 점씩 단수로 맞걸려 있어 한쪽이 잡으면 그 즉시 반대쪽도 되잡을 수 있는 형국을 말한다. 만약 되잡는 것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면 대국이 영원히 반복되므로, 착수 금지 규칙의 연장선에서 상대의 돌을 잡은 다음 바로 그 자리를 되잡는 것은 금지된다. 되잡으려면 반드시 다른 곳에 한 수 이상을 둔 후에 다시 그 자리에 돌을 놓아야 한다.

경기상의 처리

공식 대국에서 착수 금지 지점에 돌을 놓는 경우 반칙패로 처리된다. 이 규정은 체스의 일리걸 무브(Illegal move) 및 장기나 오목의 금수(禁手) 규정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참고

'착수 금지'는 바둑 규칙에서 공식적으로 정의되고 널리 사용되는 개념으로, 한국어 위키백과 및 바둑 관련 문헌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실전에서는 자신과 상대의 돌이 섞인 복잡한 국면에서 착수 금지 지점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예외 규정을 포함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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