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복(着服)은 한국어 명사로, 한자어 着(착)과 服(복)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및 위키낱말사전에 등재된 표준어이다.
어원: 한자 '着服'에서 유래하였다. '着'는 '붙다, 입다'의 뜻이고, '服'은 '옷'을 의미하므로, 문자 그대로는 '옷을 입음'을 뜻한다. 이 물리적 의미에서 '자기 것으로 삼다'라는 비유적 의미가 파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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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입음. 동의어로 '착의(着衣)'가 있다. 이 의미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착의'나 '착복식(着服式, 새 옷을 입은 사람이 동료에게 한턱 내는 일)' 등의 파생어에서 주로 흔적을 찾을 수 있으며, 단독으로 사용되는 빈도는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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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금품을 부당하게 자기 것으로 함. 즉, 자기가 정당하게 소유할 권리가 없는 돈이나 물건을 몰래 가로채어 자기 것으로 만드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 의미가 현대 한국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뜻이다.
사용 맥락 및 예시:
- 공금, 보조금, 구호 물자, 회사 예산 등 공공 또는 타인의 재물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행위에 주로 쓰인다.
- 예: "그는 구호 물자를 착복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 예: "일부 직원이 회사 예산을 착복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유사 개념과의 차이:
- 횡령(橫領): 법적으로 자기가 관리·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자기 것으로 하는 행위로, 주로 업무상 위탁 관계가 전제된다.
- 배임(背任): 타인의 재산 관리 업무를 맡은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 착복은 횡령보다 넓은 의미로, 사적인 모임의 공금을 챙기는 경우 등 법적 위탁 관계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다.
발음: [착뽁] (표준어 기준, IPA: t͡ɕʰak̚p͈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