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IVERSE

차임

차임은 한국어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동음이의어이다.

1. 차임 (車賃) 한자어 '수레 차(車)'와 '품팔이 임(賃)'의 결합으로, 차를 타는 데 드는 비용을 뜻한다. '차비(車費)'와 동의어이다.

2. 차임 (差任) 한자어 '다를 차(差)'와 '맡길 임(任)'의 결합으로, 조선 시대에 하급 관리(벼슬아치)를 임명하던 일을 가리키는 역사 용어이다.

3. 차임 (借賃) 한자어 '빌릴 차(借)'와 '품팔이 임(賃)'의 결합으로, 물건을 빌려 쓰고 치르는 값을 뜻한다. 현대에는 주로 법률 용어로 사용되며,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사용 대가를 의미한다. 민법 제618조 등에서 '차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일상적으로는 '월세', '임대료', '임차료'와 같은 의미로 통용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차임의 증액 한도(연 5% 이내)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한다.

4. 차임 (Chime) 영어 'chime'에서 유래한 외래어로, 타악기의 일종이다. 5~12개(또는 23개 미만)의 종을 한 벌로 하여 가락을 맞추어 종소리를 내도록 만든 악기이다. 종이 23개 이상이면 '카리용(carillon)'으로 분류된다. 오케스트라에서는 '튜불라 벨(tubular bells)'이라고도 부른다. 1487년에 최초의 차임이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900년 이후 벨기에, 네덜란드, 잉글랜드, 미국에서 정확한 화성음 연주가 가능한 차임벨이 개발되었다.

둘러보기

더 찾아볼 만한 주제

    전체 문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