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借用證)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한자어 '차용(借用, 빌릴 차+쓸 용)'과 '증(證, 증거 증)'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으며, 차용증서(借用證書)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金錢消費貸借契約書)라고도 불린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 정의하고 있다.
차용증은 주로 채권자(빌려주는 사람)와 채무자(빌리는 사람) 사이의 금전 또는 물품 대차 관계에서 법적 증거를 남기기 위해 작성된다. 특별한 법정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 차용 금액(또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 이자 유무와 이율, 변제기일(갚는 날짜), 변제 방법, 작성 일자 등이다. 금액 기재 시 숫자와 함께 한글로 병기하는 것이 금액 착오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차용증 자체만으로도 계약의 성립과 효력은 발생하나, 공증(公證)을 받을 경우 더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된다. 특히 강제집행 승낙이 포함된 집행공증을 하면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 없이 공정증서만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공증은 계약의 성립이나 효력 발생에 필수 요건은 아니다.
법적으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민법 제598조부터 제608조까지에 규정되어 있다. 이자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원금 10만 원 이상의 금전대차에서 최고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부분은 무효로 처리된다. 차용증에 이율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법정이율인 연 5%(상사거래의 경우 연 6%)가 적용된다.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거래에서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변제 능력이 없거나 변제 기간이 과도하게 긴 경우, 무이자 또는 현저히 낮은 이자율로 대차한 경우 등에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세법에서는 일정 기준 이자율(2025년 기준 연 4.6% 등)을 증여세 부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차용증은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되며, 채권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변제기일이 정해진 경우 그 기일이 도래한 때부터, 변제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계약 체결 즉시부터 진행된다. 채무자는 변제 완료 후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고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