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일시수출입이란 본인이 소유한 차량을 해외여행이나 화물 운송 등의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해외로 반출하거나, 반대로 해외에서 국내로 일시적으로 반입하는 통관 제도를 말한다. 일시반출 또는 일시반입이라고도 한다.
법적 근거
차량 일시수출입의 법적 근거는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및 1968년 비엔나 협약에 기반한다.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 사이에서는 재등록 절차 없이 각국 고유의 자동차 번호판,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및 여권만으로 일시적인 차량 반출입이 가능하다.
국내 법규로는 「관세법」 제97조, 제99조, 제2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 제54조, 그리고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부터 제8조의7까지 관련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적용 대상 차량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일시수출입이 가능한 차량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승용차, 소형승합차(일시수출에 한함), 캠핑용자동차, 캠핑용트레일러, 이동식업무차, 이륜자동차 등 자가용 승용차
- 냉장차, 냉동차, 활어 운반차 등 특수차량(트레일러 포함)
- 복합일관운송차량(환적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내륙 운송하는 차량)
-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피견인차량)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차량(피견인차량)
단순 여행 목적으로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자가용 승용차, 9인승 이하 승합차, 캠핑용 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이 가능하며, 법인차, 리스차, 렌터카는 통관이 불가능하다.
일시수출입 가능 국가
1949년 제네바 협약에는 약 102개국, 1968년 비엔나 협약에는 약 84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대한민국과 정기 카페리가 운항되는 국가로는 일본(부산-후쿠오카, 부산-시모노세키, 부산-오사카, 동해-사카이미나토), 러시아(동해-블라디보스토크), 중국(인천-웨이하이) 등이 있다. 중국의 경우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 육상·해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협정」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일시수출입이 가능하다.
통관 절차 및 필요 서류
차량 일시수출입을 위해서는 출발 전 선사 또는 항공사에 사전 예약 및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주요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여권 원본 및 사본
- 국내 운전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
- 자동차등록증 원본 및 사본
- 자동차등록증서(영문 표기, 관할 구청 또는 차량등록소에서 발급)
- 차량 일시수출입신고서(세관 제출용)
- 국가식별기호(ROK 스티커)
- 영문 번호판(한글 번호판을 영문 대문자와 숫자로 변환하여 제작)
- 자동차보험가입증서
직계가족 명의 차량의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재수출(재수입) 기한
일시수입 차량의 재수출기간은 세관장이 신고수리일부터 1년 범위에서 정한다. 일시수출 차량의 재수입기간은 신고수리일부터 2년 범위에서 정해지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기한 내 재수출 또는 재수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세 등이 추징된다.
보험
국내 자동차보험은 해외에서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현지 국가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약 5천 엔 수준의 1개월 단위 책임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유럽의 경우 그린카드(유럽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다.
관련 통계
관세청은 일시수출입차량 통관 실적을 공공데이터로 제공하고 있으며, 여행자용 차량 기준으로 자동차와 오토바이로 구분하여 연도별·월별 통계를 집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