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差等)
'차등'은 한자 표기에 따라 여러 뜻을 지니는 동음이의어이다.
1. 차등(差等) — 가장 널리 쓰이는 의미이다. 한자 '차(差)'는 '다르다, 차이가 나다'를 뜻하고, '등(等)'은 '무리, 등급'을 뜻한다. 합쳐서 '고르거나 가지런하지 않고 차별이 있음. 또는 그렇게 대함'을 의미한다. 즉, 대상의 조건이나 수준, 능력, 성과 등에 따라 다르게 구별하거나 같지 않게 나누는 것을 가리킨다.
일상 및 제도적 맥락에서 '차등 지급', '차등 적용', '차등 대우', '차등 과세', '차등 요금' 등 복합어 형태로 자주 사용된다. 예를 들어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방식이나, 거리에 따라 배송 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대말은 '균등(均等)'이다.
2. 차등(此等) — '차(此)'는 '이, 이것'을 뜻하고, '등(等)'은 '무리'를 뜻한다. '이것들' 또는 '이들'이라는 의미로, 주로 문어체에서 대명사처럼 쓰인다. 대한민국 형법 제317조(업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일부 법률 조문에 여전히 이 형태가 쓰이고 있으나, 현대 한국어에서는 '차등(差等)'의 의미가 압도적으로 우세하여 '차등(此等)'의 용법은 일반적으로 생소한 편이다.
3. 차등(次等) — '차(次)'는 '다음'을 뜻하고, '등(等)'은 '등급'을 뜻한다. '다음가는 등급' 또는 '버금가는 등급'을 의미한다.
4. 차등(遮燈) — '차(遮)'는 '막다', '등(燈)'은 '등잔, 불빛'을 뜻한다. '불빛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가리는 일'을 의미한다. '차등하다(遮燈하다)'의 형태로도 쓰이며,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단어이다. 다만 현대 한국어에서 이 의미는 위의 '차등(差等)'에 비해 사용 빈도가 매우 낮다.
이상의 네 가지 용법 중, 현대 한국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는 '차등(差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