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꼬는 죄수를 가두어 둘 때 사용하던 옛 형구(刑具)의 하나이다. 정식 명칭은 착고(着庫)이며, 족가(足枷), 질(桎), '고랑틀'이라고도 불렸다.
형태와 사용 방식
두 개의 기다란 나무토막을 맞대어 그 사이에 구멍을 파고, 죄인의 두 발목을 그 구멍에 넣은 뒤 자물쇠로 채우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주로 모질고 사나운 중죄인(重罪人)에게 채워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나무로 만든 것은 목착고(木着庫), 쇠로 만든 것은 철착고(鐵着庫)라고 구분하였다. 발목뿐 아니라 손과 목까지 함께 묶을 수 있도록 구멍이 여러 개 뚫린 형태의 차꼬도 존재하였다.
역사적 배경
조선시대에 형벌 및 수감 도구로 사용되었다. 옥 안의 가운데에 기다랗게 목착고를 설치하여 여러 죄인을 연달아 양쪽 발목을 교호(交互)로 채우기도 하였으며, 용변 시에만 풀어주었다. 『형법대전(刑法大全)』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노인, 15세 미만의 어린이, 그리고 부녀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채우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수령이 옥중 죄인뿐 아니라 고문 과정에서 피고인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자 및 관련 어휘
차꼬를 가리키는 한자어로는 질(桎)이 있다. 이는 '나무(木)'와 '이르다(至)'의 결합으로, 중죄인의 발에 채우는 형구를 의미한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질곡(桎梏)은 차꼬(桎)와 수갑(梏)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비유적으로는 현실적인 속박이나 제약을 뜻하기도 한다.
성경에서의 용례
성경 번역본에서도 '차꼬'라는 표현이 나타난다. 구약성경 욥기(욥 13:27, 33:11)에서는 철제 발목 고랑 형태의 차꼬가 언급되었으며, 신약성경 사도행전(행 16:24)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발에 차꼬를 채운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ξύλον(크쉴론)으로, '나무, 막대기, 목제 기구'를 의미한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 『조선형정사(朝鮮刑政史)』(윤백남, 문예서림, 1948)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