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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꼬리친칠라

짧은꼬리친칠라(학명: Chinchilla chinchilla)는 친칠라과(Caviidae)에 속하는 설치류의 일종이다. "볼리비아친칠라", "페루친칠라", "로얄친칠라"로도 불린다. 학명 이명으로는 Chinchilla brevicaudata가 있다.

분류 및 계통

짧은꼬리친칠라는 동물계, 척삭동물문, 포유강, 쥐목(설치류), 호저아목, 친칠라과, 친칠라속에 속한다. 현존하는 친칠라속의 종으로는 짧은꼬리친칠라와 긴꼬리친칠라(Chinchilla lanigera) 두 종이 있으며, 짧은꼬리친칠라는 1829년 Lichtenstein에 의해 처음 기재되었다.

분포 및 서식지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볼리비아 등 남아메리카의 안데스산맥 지역에서 발견된다. 추운 고산 기후 지역에 서식하며, 바위 아래나 땅속에 굴을 파서 은신처로 삼는다.

형태적 특징

몸길이는 28~49cm, 몸무게는 약 1.1~1.4kg이다. 짧은 앞발과 길고 강력한 뒷발을 갖고 있어 기어오르거나 뛰어오르는 데 능하다. 두꺼운 목과 어깨를 지녔으며, 근연종인 긴꼬리친칠라보다 꼬리가 짧은 것이 특징이다. 추운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 매우 조밀하고 무성한 털을 갖고 있다. 친칠라는 육지에 서식하는 모든 포유류 중 가장 촘촘한 털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태 및 행동

군집 생활을 하는 동물로 떼를 지어 생활한다. 주로 식물성 먹이를 섭취한다. 한 번에 한두 마리의 새끼를 낳는 것으로 보고된다.

상업화와 역사

짧은꼬리친칠라는 고급 모피를 얻기 위해 집중적으로 포획되었다. 1829년부터 상업적 사냥이 시작되었으며, 미국과 유럽에서 수요가 급증하면서 연간 약 50만 벌에 달하는 모피가 생산되었다. 지속적인 남획으로 인해 1917년에는 경제적으로 멸종된 것으로 간주될 정도로 개체수가 급감하였다. 친칠라 사냥은 1929년에 불법화되었으나, 실제 법 집행이 효과를 발휘한 것은 1983년 이후였다.

보전 상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 목록에서 위기종(EN, Endangered)으로 분류하고 있다. 1890년 칠레에서 최초의 보전 조치가 시행되었으나 성공적이지 못했다. 1910년에는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페루 사이의 국제 조약을 통해 사냥과 상업화를 금지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이는 오히려 모피 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추가적인 개체수 감소를 야기했다. 1929년 칠레에서 처음으로 실효성 있는 보호법이 통과되었다. 현재 사육 환경에서의 번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야생에서의 사냥 압력은 과거에 비해 감소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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