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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소집통지서

징집소집통지서는 대한민국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에게 발송하는 공문서를 가리키는 비공식적인 통칭이다. 공식적인 명칭은 병역의 종류에 따라 입영통지서(현역병 육군 징집병 대상) 또는 소집통지서(사회복무요원 등 소집 대상)로 구분된다. 1980년대 이전에는 '현역입영명령서'라는 명칭이 사용된 적도 있다.

이 통지서는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 결과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가 결정된 사람에게 발송된다. 입영통지서의 경우 통상 입영일로부터 약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모바일앱)을 통해 송달된다. 통지서에는 입영 일시, 장소, 준비물 등이 기재되어 있다.

법적으로 '징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며(병역법 제2조), '소집'은 예비군·민방위 등으로의 동원을 의미한다. '징집소집통지서'라는 표현은 이 두 개념을 포괄하여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병무청의 공식 문서상 명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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