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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개요

징수(徵收)는 법적 근거에 따라 국가나 공공 단체, 지주 등이 돈, 곡식, 물품 따위를 거두어들이는 행위를 가리키는 널리 알려진 한국어 단어이다. 특히 행정 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조세, 수수료, 벌금 등을 국민에게서 거두어들이는 것을 뜻한다.

어원

이 단어는 한자어 徵收에서 유래하였다. '徵'는 '부르다, 거두다'라는 의미를, '收'는 '거두다, 받아들이다'라는 의미를 지니며, 두 글자가 결합하여 '거두어들임'이라는 뜻을 형성하였다.

주요 의미

1. 세금·비용의 징수 (徵收)

가장 널리 쓰이는 의미로, 국가, 공공 단체, 지주 등이 돈, 곡식, 물품 등을 거두어들이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행정 기관이 법에 따라 조세, 수수료, 벌금 등을 국민에게서 거두어들이는 과정을 지칭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세입의 징수·수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관 세입의 징수·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관련 파생어 및 합성어로는 원천징수(源泉徵收), 강제징수(強制徵收), 보통징수(普通徵收), 공용징수(公用徵收), 특별징수(特別徵收) 등이 있다.

2. 징을 치는 사람 (徵手)

한편, '징수'(徵手)는 군중(軍中)에서 징(금속으로 만든 타악기)을 치던 취타수를 뜻하는 동음이의어이기도 하다. '징手'로 표기된다.

3. 맑은 물 (澄水)

'징수'(澄水)는 '맑고 깨끗한 물'을 뜻하는 한자어로도 쓰인다.

4. 방언적 용법

일부 지역에서는 '증세(增稅)'의 방언으로 쓰이기도 한다.

용례

  • "세금을 징수하다"
  • "국세청은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 "아파트 관리비로 수신료를 징수하는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관련 개념

징구(徵求)와 비교하여 설명되기도 하는데, 징구는 상대방에게 서류나 동의를 요구하는 행위를 뜻하는 반면, 징수는 실제로 금전이나 물품을 거두어들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참고

이 문서의 내용은 한국어 사전 및 백과사전의 공인된 정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보다 자세한 법적 절차나 사례에 대한 설명은 관련 법령 및 행정 자료를 참고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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