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력

집행력은 법률·제도·계획·명령 등에 대하여 실제로 이행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능력·효력을 의미한다. 주로 법학·행정학·경영학 분야에서 사용되며, 법적인 판결·명령·계약·규정 등이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정도를 평가할 때 쓰인다.

정의

  • 법률·사법: 법원 판결·행정 명령·법령 등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능력. 예를 들어, 채무불이행 시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과 절차를 가리킨다.
  • 행정·정책: 정부·지자체가 수립한 정책·계획을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실효성. 정책의 집행력이 높을수록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 경영·조직: 기업·기관이 수립한 전략·방침·결정 사항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능력. 조직 내 의사결정이 현장에 제대로 전달·실행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어원

  • 집행(執行): ‘집(執)’은 잡을 ‘행(行)’은 행할 뜻으로, ‘집행’은 명령·판결 등을 실제로 행한다는 의미이다.
  • 력(力): 힘·능력·효력 등을 나타내는 한자어 접미사이다.

따라서 “집행력”은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의미의 합성어이다.

관련 개념

  • 집행권: 법원·행정기관이 판결·명령 등을 실제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
  • 집행 절차: 판결·명령 등을 강제하기 위해 따르는 법적 절차(예: 강제집행, 압류·경매 등).
  • 집행 가능성(Enforceability): 계약·법률 행위가 법적으로 강제될 수 있는 정도.

사용 사례

  1. 법률 분야: “판결의 집행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정의 실현이 어려워진다.”
  2. 행정 분야: “신규 정책의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담당자의 권한을 확대했다.”
  3. 경영 분야: “전략의 집행력이 낮은 기업은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다.”

참고 사항

‘집행력’은 일반적인 사전·백과사전에서 별도 항목으로 다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나, 법률·행정·경영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개념이다. 정확한 정의와 적용 범위는 해당 분야의 법령·규정·학술 문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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