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속탄 금지 협약(集束彈禁止協約,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CCM)은 집속탄의 사용·생산·비축·이전을 전면 금지하는 국제 조약이다. '클러스터 폭탄 금지 협약', '집속탄에 관한 협약'이라고도 불린다.
개요
집속탄은 하나의 모체(컨테이너) 안에 다수의 자탄(小彈, submunitions)을 담아 넓은 지역에 흩뿌리는 폭발성 무기이다. 이 협약은 그러한 집속탄의 모든 사용, 개발, 생산, 획득, 비축, 이전과 더불어 그러한 금지 활동에 대한 원조나 장려까지도 금지한다.
연혁
집속탄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처음 사용되었으며, 이후 베트남 전쟁 등에서 대규모로 사용되어 민간인 피해를 야기하였다. 특히 집속탄의 자탄 다수가 불발되어 전쟁 종료 후에도 장기간 민간인에게 위협이 된다는 인도적 문제가 제기되었다. 2006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사용한 집속탄의 높은 불발률과 이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협약 성립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노르웨이 주도로 2007년 '오슬로 과정'이 시작되었고, 2008년 5월 19일부터 30일까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외교 회의에서 107개국이 협약을 채택하였다. 2008년 12월 3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으며, 30개국이 비준한 지 6개월 후인 2010년 8월 1일 발효되었다.
주요 내용
협약은 전문(前文)과 2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집속탄의 모든 사용·개발·생산·획득·비축·이전 금지(제1조)
- 비축분의 파괴 의무(제3조)
- 집속탄 잔재물로 오염된 지역의 정화 의무(제4조)
- 피해자 지원 의무(제5조)
- 국제 협력 및 원조에 관한 규정(제6조)
- 투명성 보고 의무(제7조)
- 국내 이행 입법 의무(제9조)
당사국 현황
2023년 12월 기준 협약의 목표를 수용한 국가는 124개국이며, 그중 112개국이 당사국, 12개국이 서명국이다. 유엔 사무총장이 협약의 기탁자 역할을 한다.
다만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주요 군사 강국은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역시 국내 안보를 이유로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집속탄을 생산하는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관련 기구
협약의 이행은 유엔 군축 사무소(UNODA) 및 협약 이행 지원부(ISU)를 통해 관리된다. 적십자 국제위원회(ICRC)와 '클러스터 탄약 연합'(Cluster Munition Coalition) 등의 시민사회 단체가 협약 성립과 이행 과정에 참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