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례(執禮)는 의례(儀禮)의 절차를 주관하고 진행하는 사람 또는 그 직책을 가리키는 말이다. 한자 '執(잡을 집)'과 '禮(예도 례)'로 구성되어 '예를 집행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주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1. 역사적 의미 (조선 시대)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집례는 나라의 제사 때에 홀기(笏記, 의식 순서를 기록한 문서)를 읽는 일을 맡아보던 임시 벼슬을 말한다. 『세종실록오례』와 『국조오례의』 등의 문헌에 따르면, 길례(吉禮)의 각종 제사 및 흉례(凶禮)에 해당하는 졸곡제(卒哭祭), 연제(練祭), 담제(禫祭) 등에서 의식의 제반 절차를 맡아 진행하는 임시 관직이었다. 집례는 홀기에 기록된 의식 순서에 따라 참여자들을 지휘하고 절차를 이끌었다.
2. 민속·전통 의례에서의 의미
한국민속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전통혼례에서 혼례 절차를 잘 알고 한문에 소양이 있는 사람이 홀기를 읽으며 예식을 진행하는데, 이때 예식을 진행하는 사람을 '주례(主禮)' 또는 '집례(執禮)'라고 부른다. 현대에도 전통 혼례, 제례(祭禮), 종교 의식 등에서 의례의 순서를 안내하고 진행을 총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집례자는 의례의 의미와 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참여자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의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어원 및 관련 표현
'집례'의 동의어로는 '주례(主禮)'가 있으며, '주례'는 주로 현대 결혼식에서 예식을 주관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데 비해, '집례'는 전통 제례나 국가 의례에서 실제 절차를 집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집례자(執禮者)'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된다. 같은 한자어는 중국어에서도 사용되나, 용법과 맥락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