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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직업자격

진정직업자격(眞正職業資格)은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고용 차별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성별, 연령, 장애 등 특정 조건이 해당 직무의 본질적 수행에 꼭 필요한지(genuine and necessary)를 따져 차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법적 개념이다. 미국에서는 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BFOQ), 캐나다에서는 bona fide occupational requirement(BFOR), 영국에서는 Genuine Occupational Qualification(GOQ)이라고 한다.

이 개념은 고용 차별 금지 원칙의 예외로서 기능한다. 사용자가 특정 성별이나 연령대만을 채용 조건으로 내걸었을 때, 그 조건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진정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차별이 아닌 것으로 본다. 반대로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집단을 배제·제한하는 조치는 차별로 간주되어 위법하게 된다.

적용 요건

진정직업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해당 조건(성별, 연령, 종교 등)이 직무 수행에 본질적으로 필요할 것
  2. 해당 조건이 사업 운영의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필요에 기반할 것
  3. 차별을 피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존재하지 않을 것

관련 법제

  • 미국: 1964년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 제7편(Title VII)에서 성별, 종교, 국적에 따른 차별 금지의 예외로 BFOQ를 규정하고 있다. 연령 차별의 경우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에서도 유사한 예외가 인정된다.
  • 영국: 2010년 평등법(Equality Act 2010)에서 Genuine Occupational Qualification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고용상 차별금지 관련 법령에서 진정직업자격이 차별의 예외 사유로 인정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KTX 여승무원 채용 사건(국가인권위원회, 2006년)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채용 제한이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바 있다.

어원

'진정직업자격'은 영어 '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을 번역한 용어이다. 'bona fide'는 라틴어로 '선의의', '진정한'이라는 뜻이며, 'occupational qualification'은 '직업 자격'을 의미한다. 즉, '진정한 직업 자격'이라는 의미로, 형식적이거나 임의적인 조건이 아니라 직무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자격 조건임을 강조한다.

사용 맥락

주로 노동법, 인권법, 차별금지법 영역에서 사용되며, 고용 차별 소송에서 사용자의 항변(방어) 수단으로 제시된다. 학술 논문, 법원 판례, 인권위원회 결정문 등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법률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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