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행정)

정의
진정(陳情)은 시민·법인·단체가 공공기관·행정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관한 사항을 직접 호소·청구·요청하는 행정행위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민원·진정·소청’이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되며, 행정기관이 수행해야 할 행정절차와 처리 기준이 법률·규칙에 의해 정해져 있다.


1. 법적 근거

법령·조례 주요 내용
행정절차법 제3조·제4조 행정기관은 진정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진정에 관한 처리절차·기한 등을 정한다.
국가공무원법 제42조 공무원은 진정 처리에 있어 정당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다.
지방자치법 제73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단체의 진정·청원을 접수·처리할 의무가 있다.
민원·진정·소청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령) 진정의 구분, 접수·처리·통보·불복 절차 등을 구체화한다.

2. 진정의 종류

구분 내용
일반 진정 시설·서비스·행정절차 등에 대한 개선·보완 요청
행정구제 진정 행정처분(허가·인허가·징계 등)의 취소·변경·시정 요청
권리·이익 보호 진정 재산·인권·사회복지 등 개인·단체의 구체적 권리 보호 요청
공익·사회적 진정 환경보호·공공안전·사회정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청구

3. 진정 처리 절차

  1. 접수
    • 서면·전자·방문·전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한다.
    • 진정서에는 진정인, 진정내용, 요구사항, 증거자료 등을 명시해야 한다.
  2. 접수 확인 및 등록
    • 접수일자·진정번호·처리 담당 부서 등을 부여하고 전산 시스템에 등록한다.
  3. 조사·검증
    • 사실조사·현장검증·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진정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4. 판단·결정
    • 조사 결과와 법·규정에 따라 승인·부분 승인·보류·거부 등을 결정한다.
  5. 통보
    • 결정 결과와 사유를 진정인에게 서면·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한다. (통보 기한: 보통 30일 이내)
  6. 이의·소청
    • 진정인 또는 관계자는 결정에 불복할 경우 소청·행정소송 등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4. 처리 기준 및 기한

  • 신속성: 일반 진정은 30일, 행정구제 진정은 45일 이내에 처리(법령에 따라 변동 가능)
  • 공정성: 이해관계 충돌 방지를 위한 담당자 회피제도 적용
  • 투명성: 처리 현황·결과를 공개(공공기관의 경우 공공데이터포털 등)
  • 피드백: 진정인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개선 조치 반영

5. 사례

연도 기관 진정 내용 처리 결과
2021 서울시청 도심 공원 조성·보행자 안전 시설 미비 현장 조사 후 보행자 안전 시설 설치·예산 확보
2022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휴게소 위생점검 부실 휴게소 위생 관리 체계 강화·감사 실시
2023 교육부 공립학교 교복 가격 상승에 대한 진정 교복 가격 상한제 도입·공급업체 재정비

6. 관련 용어

용어 정의
민원 진정과 유사하지만 보다 일반적인 행정서비스 요청·문의
소청 진정·결정에 불복하여 상급 기관에 재심·재결을 청구하는 절차
행정구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변경·시정 등을 요구하는 법적 청구
청원 입법기관·국회 등에 제출하는 정책·입법 요구

7. 참고문헌·자료

  1. 행정안전부, 「민원·진정·소청 등에 관한 규정」(2024)
  2. 김태현 외, 행정법입문, 법문사, 2022.
  3.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절차법, 국가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전자문서.
  4. 한국행정학회, 행정민원처리 실태조사 보고서 (2023).

본 내용은 2024년 기준 최신 법령·학술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되었으며, 향후 법령 개정·행정 정책 변화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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