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진정(陳情)은 시민·법인·단체가 공공기관·행정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관한 사항을 직접 호소·청구·요청하는 행정행위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민원·진정·소청’이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되며, 행정기관이 수행해야 할 행정절차와 처리 기준이 법률·규칙에 의해 정해져 있다.
1. 법적 근거
| 법령·조례 |
주요 내용 |
| 행정절차법 제3조·제4조 |
행정기관은 진정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진정에 관한 처리절차·기한 등을 정한다. |
| 국가공무원법 제42조 |
공무원은 진정 처리에 있어 정당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다. |
| 지방자치법 제73조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단체의 진정·청원을 접수·처리할 의무가 있다. |
| 민원·진정·소청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령) |
진정의 구분, 접수·처리·통보·불복 절차 등을 구체화한다. |
2. 진정의 종류
| 구분 |
내용 |
| 일반 진정 |
시설·서비스·행정절차 등에 대한 개선·보완 요청 |
| 행정구제 진정 |
행정처분(허가·인허가·징계 등)의 취소·변경·시정 요청 |
| 권리·이익 보호 진정 |
재산·인권·사회복지 등 개인·단체의 구체적 권리 보호 요청 |
| 공익·사회적 진정 |
환경보호·공공안전·사회정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청구 |
3. 진정 처리 절차
- 접수
- 서면·전자·방문·전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한다.
- 진정서에는 진정인, 진정내용, 요구사항, 증거자료 등을 명시해야 한다.
- 접수 확인 및 등록
- 접수일자·진정번호·처리 담당 부서 등을 부여하고 전산 시스템에 등록한다.
- 조사·검증
- 사실조사·현장검증·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진정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 판단·결정
- 조사 결과와 법·규정에 따라 승인·부분 승인·보류·거부 등을 결정한다.
- 통보
- 결정 결과와 사유를 진정인에게 서면·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한다. (통보 기한: 보통 30일 이내)
- 이의·소청
- 진정인 또는 관계자는 결정에 불복할 경우 소청·행정소송 등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4. 처리 기준 및 기한
- 신속성: 일반 진정은 30일, 행정구제 진정은 45일 이내에 처리(법령에 따라 변동 가능)
- 공정성: 이해관계 충돌 방지를 위한 담당자 회피제도 적용
- 투명성: 처리 현황·결과를 공개(공공기관의 경우 공공데이터포털 등)
- 피드백: 진정인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개선 조치 반영
5. 사례
| 연도 |
기관 |
진정 내용 |
처리 결과 |
| 2021 |
서울시청 |
도심 공원 조성·보행자 안전 시설 미비 |
현장 조사 후 보행자 안전 시설 설치·예산 확보 |
| 2022 |
국토교통부 |
고속도로 휴게소 위생점검 부실 |
휴게소 위생 관리 체계 강화·감사 실시 |
| 2023 |
교육부 |
공립학교 교복 가격 상승에 대한 진정 |
교복 가격 상한제 도입·공급업체 재정비 |
6. 관련 용어
| 용어 |
정의 |
| 민원 |
진정과 유사하지만 보다 일반적인 행정서비스 요청·문의 |
| 소청 |
진정·결정에 불복하여 상급 기관에 재심·재결을 청구하는 절차 |
| 행정구제 |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변경·시정 등을 요구하는 법적 청구 |
| 청원 |
입법기관·국회 등에 제출하는 정책·입법 요구 |
7. 참고문헌·자료
- 행정안전부, 「민원·진정·소청 등에 관한 규정」(2024)
- 김태현 외, 행정법입문, 법문사, 2022.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절차법, 국가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전자문서.
- 한국행정학회, 행정민원처리 실태조사 보고서 (2023).
본 내용은 2024년 기준 최신 법령·학술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되었으며, 향후 법령 개정·행정 정책 변화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