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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진안군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지역을 관할하는 기초의회(기초자치단체의회)이다.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된 합의제 의결 기관으로, 진안군의 주요 정책 결정 및 행정 사무 감시, 조례 제정·개폐, 예산 심의·확정, 결산 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설립 및 연혁

진안군의회는 1991년 지방의회 부활에 따라 구성되어 제1대 진안군의회가 개원하였다. 초대 의장과 부의장으로는 박병열, 허복인이 선출되었다. 이후 1995년 제2대 의장 및 부의장에 배진수, 정인철이 선출되었고, 1998년 김정길·김창기, 2002년 서철동·황평주, 2008년 김정흠·강경환, 2012년 구동수·박명석 등이 의장단을 역임하였다. 2021년에는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을 기념하여 '진안군의회 30년사'를 발간하였다. 2026년 7월 제10대 진안군의회가 공식 출범하였다.

구성

제10대 진안군의회는 지역구 의원 6명(가선거구 3명, 나선거구 3명)과 비례대표 의원 1명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의장과 부의장을 두며,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 질서 유지 및 의회 사무를 감독한다.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직무를 대리한다.

상임위원회

진안군의회에는 운영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두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등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권한 및 기능

진안군의회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조례의 제정·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 승인,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등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기금의 설치·운용, 공공 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청원의 수리와 처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등이다. 회의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하는 정기회와, 군수 또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는 임시회로 나뉜다.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군하리 97-4)에 위치하며, 진안군청 청사 내에 있다. 대표 전화는 063-430-890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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