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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진술거부권(陳述拒否權)은 형사소송법상 소송관계인이 신문, 심문 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 또는 답변을 하지 않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묵비권(默秘權)이라고도 한다. 이 권리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진술거부권의 행사 범위는 이익·불이익을 불문하고 넓게 인정된다. 피고인은 공판정에서의 각 개별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강요에 의한 진술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진술거부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다. 피고인에 관해서는 제283조의2에서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재판장이 이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는 제244조의3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①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②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③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④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행사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된다. 한편, 참고인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별도로 고지할 필요는 없으나, 참고인 조사에 있어서도 고문 금지와 진술거부권은 그대로 보장된다.

진술거부권의 행사와 양형 판단의 관계에 있어서,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 자체를 반성하지 않는 인격적 비난 요소로 보아 가중 양형 조건으로 삼는 것은 자백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는 판례의 입장이 있다.

진술거부권은 대한민국 외에도 여러 국가의 형사절차에서 보장되는 권리로서, 미국의 "묵비권(Miranda right)", 영국의 경찰 신문 시 진술거부 고지 등과 같은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된 형사소송법상의 기본권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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