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할대(直轄隊)는 대한민국 국군의 편제 용어로, '직할 부대(直轄部隊)'의 준말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상급 부대가 직접 지휘·관할하는 독립 부대"를 의미한다. 한자 '직(直)'은 '곧을 직', '할(轄)'은 '굴대 빗장 할'로, 중간에 다른 기구나 조직을 통하지 않고 직접 관할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군대 편제에서 직할대는 상급 부대(연대, 여단, 사단, 군단 등)의 예하에 편성되되, 해당 상급 부대의 지휘관이 직접 관할하는 부대 단위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사단의 경우 본부근무대, 수색대대, 공병대대, 정보통신대대, 군수지원대대, 화생방대대, 군사경찰대, 의무대대 등이 사단 직할대로 편성된다. 연대의 경우 본부중대, 수색중대, 의무중대 등이 연대 직할대에 해당한다. 이들은 각각 해당 상급 부대 예하의 전투 부대(대대 등)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다 상위 개념으로는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가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육군본부·해군본부·공군본부가 아닌 국방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부대를 말한다.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수송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직할대'는 군사 분야의 전문 용어로서, '직할 부대'와 동의어로 사용되며, '직속 부대'와도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