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직장암(rectal cancer)은 대장의 마지막 부분인 직장(rectum)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다. 대장은 크게 결장(colon)과 직장으로 구분되며, 결장에 생기는 암을 결장암, 직장에 생기는 암을 직장암이라고 한다. 이 둘을 통칭하여 대장암(colorectal cancer) 또는 결장직장암이라고 부른다. 직장은 길이가 약 15cm 정도인 파이프 모양의 관으로, 천골 앞면을 따라 내려가 항문에서 끝난다. 대부분의 직장암은 장의 점막에서 발생하는 선암(adenocarcinoma)이며, 이 외에도 유암종, 림프종, 육종, 편평상피암, 전이성 암 등이 있다.
원인 및 위험 요인
직장암의 원인은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다음이 알려져 있다.
- 동물성 지방의 과도한 섭취: 붉은 육류를 포함한 고지방 식이는 간에서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장내 세균이 이를 분해하여 발암성 대사산물을 생성한다.
- 섬유질 섭취 부족: 야채와 과일의 섭취 부족은 발암 물질과 장 점막의 접촉 시간을 증가시킨다.
- 비만, 음주, 흡연
- 운동 부족: 신체 활동 부족은 장 연동 운동을 저하시켜 발암 물질의 접촉 시간을 늘린다.
- 염증성 장 질환: 궤양성 대장염(발병 위험 10배 이상 증가)과 크론병(4~7배 증가)이 위험 요인이다.
- 대장 용종(선종성 용종): 대부분의 직장암은 선종성 용종이라는 전암 단계를 거쳐 발생한다.
- 유전적 요인: 가족성 용종증(FAP)과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린치 증후군)이 대표적이다. 직계 가족 중 대장암 환자가 있으면 발병 위험이 2~4배 증가한다.
- 50세 이상의 연령: 연령에 비례하여 발생률이 증가하나, 최근에는 젊은 연령층에서도 발생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증상
초기 직장암은 대부분 무증상인 경우가 많다. 암이 진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 혈변(변에 피가 섞여 나옴)
- 변이 가늘어지는 현상
- 배변 습관의 변화(변을 참기 어려움, 변을 본 후에도 다시 보고 싶은 후중기)
- 식욕 부진 및 체중 감소
- 복통, 복부 팽만
- 암이 진행되면 직장 주변 방광, 질, 신경으로 전이되어 하복부 통증이나 질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증상만으로는 치질 등 다른 질환과 구별이 어려우므로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
진단
- 직장수지검사: 항문을 통해 손가락을 삽입하여 종양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직장암의 약 75%를 발견할 수 있다.
- 대장내시경: 대장 전체를 관찰하며 조직검사와 용종 제거가 동시에 가능하여 가장 정확한 진단법이다.
- 에스(S)결장경: 항문으로부터 약 60cm까지 관찰 가능하며 직장암 진단에 사용된다.
- CT, MRI, 직장초음파: 암의 침범 깊이, 림프절 전이, 주변 장기 전이 여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 PET-CT: 전이 및 재발 평가에 보조적으로 사용된다.
- 암태아성항원(CEA) 검사: 수술 전후 치료 효과 평가 및 재발 확인에 보조적으로 사용된다.
치료
치료 방법은 암의 병기(진행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를 단독 또는 병합하여 시행한다.
- 수술적 치료: 가장 근본적인 치료법으로, 종양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고 장을 절제하고 림프절을 광범위하게 절제한다. 진행이 덜 된 경우 복강경 수술도 가능하다.
- 내시경적 절제술: 암세포가 점막 또는 점막하층에 국한된 조기 직장암의 경우 내시경적 절제만으로 치료 가능하다.
- 항암화학요법: 수술 후 재발 방지를 위한 보조 요법, 또는 전이·재발 시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로 사용된다.
- 방사선 치료: 대개 항암화학요법과 병행하며, 수술 전 종양 크기를 줄여 항문 기능 보존에 도움을 준다.
경과 및 예후
직장암은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한 후에도 20~50%에서 재발한다. 재발의 60~80%는 수술 후 24개월 이내에 발생하며, 수술 후 3~5년 이내에 재발의 90%가 발견된다. 5년 이후부터는 재발 가능성이 감소한다.
예방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이고, 과일과 채소 등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며, 적정 체중 유지,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이 도움이 된다. 50세 이상에서는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대장 검진이 권장된다. 국가암검진사업에서는 만 50세 이상에게 1년 간격 분변잠혈반응검사를 시행하고, 이상 소견 시 대장내시경을 권장하고 있다.